함양군은 8월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실과소 담당주사와 회계담당자 및 전읍면 회계담당자 등 110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 기준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본적인 예산편성 원칙과 함께 2013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는 3가지 분야(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강화 및 개선.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 마련. 세입·세출예산 과목개선)에 대한 정복만 예산담당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달라지는 내용으로 일.숙직비와 교육강사수당. 월액여비 등의 한도 설정.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액 조정을 비롯한 행사.축제사업 원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산정방식의 개선. 세출예산 과목 설정 등이 개선된다. 특히. 설명회에 앞서 구영복 기획감사실장은 “국가재정이 2013년 국세 10조원 결손으로 애로가 있는 실정에다 2014년에도 국세 징수 적신호 여파로 국비 교부 감소는 물론 보통교부세 또한 전년대비 5%. 약 50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어 우리군 재정여건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선심·전시성예산의 편성금지. 유사·중복사업 등의 통·폐합과 민간이전 경비의 한도액 내 편성과 아울러 국도비 확보를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4년도 함양군의 예산편성 일정은 각 부서로부터 9월 24일까지 예산편성 요구서를 취합해 10월18일까지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하고 법정시한인 11월21일까지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12월 21일까지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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