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형사처벌 등 차와 같은 법 적용. 야간 등 설치 유류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대안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각광 받으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기준자전거 이용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자전거는 특별한 면허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구입비용도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이동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속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와 똑 같은 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항에 따르면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표시로 허용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다니는 것도 규제하고 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내려서 끌고 가도록 정해놓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교통사고는 13.000여건에 이른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차량 사고처럼 형사처벌을 받거나 합의금을 물어줄 수도 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행인과 부딪치면 자전거 운전자는 가해자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스쿨존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운행다가 어린이와 부딪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 밤에는 꼭 야간등을 설치해서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전거 사고 3건 중 1건이 야간에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어두운 밤에 안전등을 설치하지 않고 운전타가 발생한 사고다. 야간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서도 자전거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야간등 없이 야간에 운행하는 자전거는 자전거끼리 충돌할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도 커다. 자전거 이용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운행에 대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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