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접수한다. 신청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2012년 3월1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 하였거나 같은 기간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지급단가는 한우는 마리당 13.545원. 송아지는 57.343원으로 잠정 결정되었으며.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으로 오는 9월21일까지 신청을 받아 군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처 농가별 지급액을 확정하고 12월에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업지원제의 경우 지원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이고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2013년 피해보전대상품목에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선정되어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번 직불제 지원으로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직불제 신청해당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접수처는 피해보전직불제는 읍·면사무소. 폐업지원제는 군청 농축산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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