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설치협조를 당부했다. 이 법률은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 부상당하는 등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에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의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년 2월4일까지 소급적용해야 한다. 현재 함양에서는 소급적용 대상 중 64%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김상욱 예방대응과장은 “개정된 법령을 통해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노유자 시설의 이용자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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