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신종 범죄 수법으로 생긴지도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가 되었는데 범죄의 수법은 더 바르게 발전 하고 있어 경찰이나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수법의 사례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책에 대해 당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아직까지도 피해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전화사기의 유형으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이나 금융기관 사칭. 아들. 딸 등 가족 납치를 빙자한 사례에 의한 사기로. 범죄의 수법으로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거나 속게 하는 것인데. 특히 피해 금액이 큰 범죄는 신종의 파밍. 스미싱 등의 범죄 수법보다 앞서 말씀드린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칭이나 자녀 등 납치 관련 피해 사례이며. 이와 같은 범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를 하는 수단과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범죄 실행에도 허점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돈을 송금 요구 하는 때에는 돈을 보내고 피해신고를 하는 것보다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 전화사기 피해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최근에도 농촌지역인 저희 경찰서 관내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전화사기 사례가 있었으나 경찰관이 범행 실행중인 피해자를 먼저 발견하였기 때문에 예방을 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피해를 당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꼭 피해를 당하기 전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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