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1일부터 연말까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4대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적용 확대 및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수술 또는 치료를 위한 입원(1회)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의료비 규모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하며(다른 질병 추가 발생시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액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20% 이하(최저생계비의 200%)인 저소득 가구(건강보험 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소득 하위 20~40%이며 의료비가 과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고가차량 보유자 등 고액 재산자 제외). 소득 하위 10%의 경우 150만원 초과시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병원 사회복지팀. 시군구 등을 통해 공단 지사에 신청서 접수(1차 심사)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한 후 의료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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