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이종회)는 오는 8월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시간 등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활동 대상자의 지원등급별 기본 급여는 종전 37만4천원~91만9천원에서 41만원~101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일부 1등급 1인 가구 및 1등급 취약가구에 대해 월 80시간. 68만4천원의 급여를 추가 신설하여 수급자의 급여이용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를 반영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수급자의 추가급여가 월 40시간(342천원)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의 심야·공휴일 시간당 금액이 기존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인상되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졌다. 한편 6월30일 현재 거창. 함양. 합천군에서 209명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 외에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거창지사(전화055-940-452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과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인정시간 :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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