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는 여름성수기 동안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 및 쾌적한 탐방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집중단속’을 7월19일~8월18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탐방객들이 집중되는 최성수기 중점관리기간(7.24.~8.4.) 동안 흡연·취사행위 및 특정도서 샛길출입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담배 연기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흡연 제로화 운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방치 쓰레기 및 자기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그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린포인트제도’ 운영도 적극 추진한다. 임석찬 해양자원과장은 “쾌적한 국립공원. 편안한 국립공원.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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