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조와해·탄압 위한 부당노동행위 주장 사측... 정당한 해고 사유·적법한 절차 거쳤다 복수노조가 출범한 함양지리산고속의 노사 갈등과 노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새노조 출범 이후 20여일 만에 노조 지회장이 전격 해고되면서 ‘노조탄압’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함양지리산고속과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6월8일 함양지리산고속 종사자 중 일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함양지리산고속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시키면서 부터다. 이로서 이 회사에는 한국노총 단일노조에서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게 됐다. 현재 노조 조합원 50여명 중 민주노총 소속은 20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한국노총 소속으로 기존 한국노총 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로 만들어지면서 노노 갈등도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와중에 민주노총 소속 새 노조 출범 20여일만인 지난 7월1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 지회장이 해고되면서 표면적으로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해고에 대해 사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조치라고 설명하는 반면. 노조에서는 새 노조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 노노 갈등 표면화 함양지리산고속은 지난 7월1일 회사 사무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 지회장인 김상석씨를 징계 해고했다. 사측은 해고 사유로 시말서 2건과 무단결근. 공금횡령 등을 꼽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 휴게소에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것. 6월20일 집단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한 것. 6월19일 차량 운행 중 승객이 낸 요금 만원을 횡령한 것 등이다. 특히 무단결근과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으며 민주노총 지부 설립 23일 만에 김상석 지회장을 해고됨으로써 새 노조와의 대립각이 더욱 커지게 됐다. 노조측에서는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동부에 구제를 요청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측에서는 노조의 활동에 맞춰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일방적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지난 6월8일 설립된 민주노총 소속 노조 지회장의 해고는 해당 노조 입장에서는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씨는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사용했고 요금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명백한 노조 와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석 지회장은 “요금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버스 운전석 주변으로 CCTV 4대가 있다. 이것만 확인해도 요금 횡령 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데 사측에서는 확인도 시켜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타 노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3일전에 냈지만.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불허하고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합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내고 노조 활동을 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엄연히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부당 해고에 대한 복직 문제와 함께 조합원들의 권익보호 등에 대해 사측과 맞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수 사무국장은 “사측에서는 이번 한사람만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해고하려 할 것”이라며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지만 사측에서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서로간의 의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사측. 정당한 해고 사유 적법한 절차 사측에서는 해고 사유와 관련해 아무런 하자도 없으며 적법한 절차인 징계위원회를 그쳐 그에 합당한 징계인 해고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노조 탄압이나 갈등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기환 대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고방지와 신호위반. 휴대폰 사용 등의 방지를 위한 것이지 버스 기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다. 또한 2~3일 녹화분이 보관되는 것으로 현재는 관련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요금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후 늦게 정산을 시작한 결과 돈이 비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해당 기사에게 말한 후 관련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본인도 당시 시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버스 운행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당일 배차를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냈더라도 상황 상 출근을 종용할 수밖에 없었다. 6월20일 버스 4대가 운행을 하지 못한 것도 해당 인원이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배차를 할 수 없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민의 발을 볼모로 한 일방적인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노동자 해고가 함양지리산고속 33년 동안 처음이다. 그동안 종사자들이 지역민들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고사직을 통해 일을 처리했었다. 그러나 노조 측에서 절차를 중요시하다 보니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식 해고 통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환 대표는 “버스 운영 업체는 지금이 아주 어려운 시기이다. 이 같은 시기에 노노 갈등으로 치달을 경우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노조에서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거기에서 잘잘못을 가려 어느 쪽이던 적법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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