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지원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창·함양지사 농지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7월 현재 160명에게 1억5천600만원을 지원했다. 경영이양 보조금은 10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만 65~70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논·밭·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매도하거나 전업농에게 매도 이양할 경우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경영이양 보조금 신청자도 소유농지 3.000㎡(907평)까지는 계속 경작을 할 수 있다. 경영이양 보조금사업은 만 75세까지 최고 2ha에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이에 따라 고령농업인들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 임대료와 매도 금액과는 별도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녀의 부담도 조금이나마 들어 줄 수 있어 고령농업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끝으로 올해 만 70세가 되는 농업인은 금년 12월31일까지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으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전화 055-940-5521~5)에 상담 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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