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조길영)는 변경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함양소방서는 지속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을 상대로 직접 방문. 안내문 배부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입실적 40% 이내로 저조하다. 다중이용업소 중 신규로 등록하는 곳은 영업개시일 전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존에 운영 중인 영업주는 오는 8월 22까지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업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정대일 예방지도담당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내용은 가입대상을 위주로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중이며 기한 내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는 함양소방서 예방대응과(전화 055-960-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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