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오는 6월30일 종료됨에 따라 7월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청사. 150㎡ 이상의 식당 및 호프집. 버스터미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등이며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을 단속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는 군민을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연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군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해 함양건설에 동참 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전화960-53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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