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4 함양군수 재선거 보존비용이 지급됐다.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21일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받은 결과에 따라 서춘수. 이창구. 김재웅 등 3명의 후보자들에게 법정한도액의 82%인 평균 8천300여만원 총 2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임창호 군수는 선거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제외됐다. 함양군수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2천200여만원이며. 선거비용 보전청구와 관련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지난 4·24 재선거에서 서춘수(28.76%). 임창호(30.47%). 이창구(18.54). 김재웅(22.21%) 후보 등 4명의 후보 모두가 15% 이상을 얻어 100% 보존을 받았다. 이에 함양군은 지난 재선거에 6억5천300만원의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지원했다. 한편 임창호 군수는 후보시절 “재선거로 인해 많은 군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받지 않을 것이며 군수월급 전액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군장학회에 기탁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임창호 군수는 선거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 5월20일 받은 첫 월급을 장학회에 모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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