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산청사무소(소장 김종원)에서는 2012년 농업용 면세유 사용 농업인 및 주유소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부정유통한 3건(농업인 2명. 주유소 1개소)을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농협 및 세무세에 통보조치하여 1.932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폐농기계를 30일 이내에 미신고한 농업인 41명에 대해서는 해당농협에 통보하여 농기계 91대(온풍난방기 78대. 경운기. 트랙터 등 13대)를 폐기조치하고 면세유 276.178ℓ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까지 농협에서 전담하던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를 2011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담하면서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13년에도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시설농가.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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