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수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대체 수요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가격 상승에 편승한 원산지 둔갑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11월1∼10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중 미국산 돼지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 김장철 성수품인 양념류에 대해 병행 단속을 실시해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국내산 태양초 고춧가루로 둔갑 판매한 업체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9개 업체도 형사 입건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원산지 기동단속반이 미리 수입 동향과 다양한 시료 수집으로 수입국별 특징을 파악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도 실시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감시 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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