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는 그동안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함양군은 도로명주소로 전환 후 일부 다가구·원룸 등에 동·층·호를 주소에 적지 못해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불편·불만사항이 간혹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원룸 등에도 동·층·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신청을 받고 있다. 군에서는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다가구·원룸 거주 200여 세대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해 개별신청 안내문과 상세주소부여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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