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이수창)은 서 전 군수와 자재납품 업체 대표 60대 A씨 등 2명을 뇌물 수수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월1일 밝혔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군청 공무원과 업체 직원 등 관련자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 전 군수가 지난 2020년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당시 A씨에게 납품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체에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천설계 기준을 무시하고 군청 공무원에게 하천 수위조절 시설인 가동식 보의 높이를 부당하게 상향하도록 지시해 함양군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인으로부터 그의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부정한 청탁으로 허위 특허제품을 납품해 20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서 전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1월12일 서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역토착형 부정부패사범을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