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2023년 소관 기관 교육인권영향평가 결과를 1월9일 발표했다. 교육인권영향평가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기관 운영 등을 놓고 교육공동체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2020년 시·도교육청 최초로 ‘인권 경영’ 개념을 도입하고 교육인권영향평가를 위해 정책과 사업, 대상별 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한 지표를 개발해 왔다.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당사자 차별 금지, 참여권, 노동 인권 보호, 폭력 금지, 안전한 교육 환경, 인권 친화적 도서관 등의 내용을 갖춘 총 9개 분야의 문항을 만들었다. 교육인권영향평가 3개년 단계별 이행안에 따라 2021년 본청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2022년 교육지원청 1곳과 직속 기관 2곳의 시범 적용을 거쳤다. 이어 2023년에는 도내 17개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 9곳, 단위 학교 5개 등 총 31개 기관에서 전면적으로 교육인권영향평가를 했다. 그 결과 △차별 금지(학생·교직원) 분야에서 91% △신체·언어·정신적 폭력 금지 분야에서 97%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안전관리, 먹거리 등) 분야에서 89% △지속 가능한 환경권(생태환경교육, 녹색제품 등) 분야에서 84% △교육 당사자의 인권 보호(학생·보호자·교직원, 도서관)와 관련하여 92% 등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다. 다만, 계약 관계에 있어 인권 침해 요소가 해지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학생 근로 조건의 적법성을 교육청에서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기는 어려운 점 등 현행법상의 한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중·장기적 교육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공통의 인권 가치 정립과 인권 교육 선행 필요성 등도 함께 확인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