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212호함양군계획시설[공설자연장지, 소로1-20호선(진입도로)] 실시계획 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12-8번지 일원의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및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5-24번지 일원의 “함양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소로1-20호선)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12월 7일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12-8번지, 산5-24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종 류사 업 명사 업 량비 고시설명시설의 세분장사시설자연장지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자연장지(A=43,431㎡)도로소로1-20호선함양 공설자연장지 진입도로개설공사도로개설L=283m, B=10m, A=9,064㎡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주민행복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사업시행 기간 : 변경 가 당 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3. 12. 31. 나 변 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4. 12. 31.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1 참조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주민행복과(☏055-960-4920) 및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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