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 – 208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 11. 24.함 양 군 수1. 하천의 명칭: 임천(지방하천)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함양군청(지방하천)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3. 점용의 목적 :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반조사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함양군 휴천면 운서리 951-11 나. 면적 : A=4㎡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일시 : 2023.11.24. ~ 2023.12.31.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하 천 점 용 허 가 조 건 사 항 1. 착수 후 5일 이내 착수신고서 및 준공기한 내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인가 신청시에는 자체 준공인가 조서 및 매몰된 부분 내역,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하천법령 외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3.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하천의 유수소통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점용허가 이후 허가사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하여 수립중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잔토는 발생즉시 전량 제내지 측으로 반출하고, 우기가 예상될 시에는 제외지에 적치한 장비 및 자재를 제내지로 반출하여야 함. 5.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홍수대비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홍수 시 본 공사로 인해 상ㆍ하류 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6.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은 관계부서와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직원 입회하에 공사를 실시할 것. 7. 하천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 훼손 시 즉시 원상회복하여 향후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특히 우기 이전에 굴착 후 되메우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시 다짐을 철저히 하여 홍수 시 세굴되지 않도록 할 것. 8. 공사는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시 안전간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수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 소송 등 피허가자 전액 부담하여 해결하여야 함. 9.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 내 사유지 등 제3자에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후 시행하여야 함. 10. 가시설물 설치로 인한 제체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다짐 등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본 공사시행 시 설치한 가시설물은 공사완료 후 철거하여야 함. 11. 굴착에 따른 되메우기 구간은 다짐을 철저히 하여 홍수시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2. 성토작업 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우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하며, 성토 안으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하여는 배수처리하고 작업 종료 시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함. 13. 접속부 호안 및 하상을 보강하고 하천시설(제체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 14. 제출된 설계도서 및 하천기본계획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시에는 별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시설물 이외 다른 시설물이 추가 설치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 15. 점용공사 시행 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 및 하천부속물에 피해를 끼치거나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하천의 수질오염 및 보건위생 상 위해한 행위는 일절 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전액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16. 허가 이후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와 관련하여 하천관리청(하천공사 대행자를 포함한다)에서 허가의 취소·변경,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피허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함. 17.『하천법』및『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46호(2018.10.31.)]』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허가(협의)하여야 함. 18. 홍수 및 우천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위 변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피해보상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9. 상기 조건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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