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 - 186호독자마을 마을만들기사업기본 및 시행계획수립고시 농촌의 편의시설 증진과 함께 쾌적하고 정돈된 정주환경 조성 및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중인 “독자마을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10월 16일 함양군수1. 고시방법 : 함양군 공보2. 고시내용 가. 사업의 명칭 : 독자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나. 사업의 위치 : 함양군 안의면 황곡리 일원 다. 사업의 목적 : 농촌의 편의시설 증진과 함께 쾌적하고 정돈된 정주환경 조성 및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라. 사업비 : 350백만원 마.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바.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 사.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4년(2년간)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농촌발전담당(☎055-960-413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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