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1129호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10. 4. 함양군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나.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574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라.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 2. 보상대상 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일체 나.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3. 토지조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담당)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대상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체육청소년과(우50036) 나.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5. 보상시기 : 2023. 10월 말부터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 나.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해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며, 토지의 경우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보상액 산정 ➮ 손실 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담당)로 제출. 7.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8.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055-960-4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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