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함 양 군 수2023년 8월 24일함양군 훈령 제362호함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함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을 포함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다. 녹화 시야각 120도 이상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음성의 녹음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사용부서에서 지정한 정보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위법행위”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과 위협·폭행 및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말한다.제3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발생이 임박한 상황으로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한다.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6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다만, 근무 시 상시 휴대가 필요한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자가 보관 및 관리 가능하며, 인사이동 등 사유 발생 시 입고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제5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빼앗기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3. 기관 내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할 것 제6조(관리책임자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정) : 사용부서의 장 2. 관리책임자(부) : 시스템 관리자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관리자와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스템 관리자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서식으로 입·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제7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6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0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등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고자 보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이 영상기록이나 음성기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1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USB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사용자 교육) ①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부칙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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