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그간 태양광 시설 반대 집회를 열었던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15일 의견서를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속에서 함양군의 태양광 시설 규제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비춰 보아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거리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큰 골자는 기존 함양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주요도로 직선거리 800m에서 100m, 주거밀집지역 직선거리 500m에서 200m로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데 있다. 지난 1월4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를 개최해 태양광 시설 관련 주거밀접지역에서 최대 100m까지 이격거리를 운영가능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주요도로는 이격거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타지자체에 비해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이 비교적 엄격한 함양군은 앞서 한시적으로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축산인들을 대상으로 2017년, 2018년, 2020년 에너지농장 사업 신청을 받았다. 이 사업은 주요도로 100m, 주거밀집지역 100m로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당시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의 원성으로 잠정 중단됐다. 최근 서하면 황산마을 주민들이 열고 있는 태양광 반대시위 관련 사업주도 위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거리규제 완화에 대해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이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주민 A씨는 “거리규제가 풀리면 함양군 곳곳에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조짐을 보일 것”이라며 “제발 청정지역 함양군을 더는 훼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하면 우전마을 및 황산마을 주민들의 태양광 시설 반대를 위한 집회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한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반면 주민 B씨는 태양광 시설의 취지에 맞게 휴경지나, 고령화에 따른 농민들의 생활형 태양광 시설은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남 무안군의 경우 외부업자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를 2021년 새롭게 개정했다. 무안군은 도로 300m, 농어촌도로 200m, 자연취락지구 500m, 주거밀집지역 500m, 산림밀집지역 등에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5년 이상 소유한 본인토지에 한해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이격거리 내 거주자 80% 이상 동의 및 1회에 한정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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