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985호불법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및 시행 예정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며, 기한 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3년 8월 30일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2023년 8월 16일함양군수 가. 공고 기간 : 2023. 8. 16. ~ 8. 30.(15일간) 나. 공고 대상 : 불법적치물 2건 다. 처리예정일 : 2023. 8. 30. 라. 문 의 처 : 함양군청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도시개발담당(☎055-960-6240) 마. 내 용 :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적치물을 2023. 8. 29.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제4항에 의거하여 2023.8.30.에 행정대집행을 시행함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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