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23-970호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8월 9일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2. 제정 이유 함양군 영유아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회원 및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사. 연회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회원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차.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4. 입법예고기간: 2023. 8. 9. ∼ 8. 29.(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2. 8. 9. ∼ 8. 29.(20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 (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 50036  - 전 화 : 055-960-4830 / FAX : 055-960-5715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055)960-4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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