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 - 852호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계획(변경) 열람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양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07월 03일 함양군수Ⅰ. 농공단지계획 (변경) 개요 1. 농공단지 명칭 (변경없음) :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 2. 농공단지 지정목적 (변경없음) ❍ 죽염의 최초 태생지인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경상남도 미래전략산업인 항노화 산업과 관련한 지역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 선도적인 산업문화를 창조하는 웰빙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복합 기능의 6차 산업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함양군 관내 흩어져 있는 주식회사 인산가의 각종 산업시설들을 농공단지에 집적화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생산활동 도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 (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 319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10,722㎡ → 변경 206,822.4㎡ 감)3,899.6㎡ ※ 변경사유 ㆍ모암존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ㆍ시공내용 및 이용현황에 따른 확정예정측량 결과반영 ㆍ지역특화농공단지 지정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입지 기능 제고 ㆍ진입도로(구역외사업)의 지역개발법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산업단지계획에서 제외 ㆍ기타 변경사항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7. ∼ 2024. 12. 31. ❍ 개발방식 : 민간개발방식(실수요 100%) 5.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식료품 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중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C2049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수동농공길 23-26 ❍ 성명 : ㈜인산가 김윤세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 열람 장소 비치 8. 재원조달계획 (변경) : 열람 장소 비치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 (변경) : 열람 장소 비치 10.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 열람 장소 비치 11.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 열람 장소 비치Ⅱ. 열람공고 기간 및 장소, 열람관계 도서 1. 열람기간 : 2023. 07. 03. ~ 2023. 07. 28. (20일간) 2. 열람장소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3. 열람관계도서 : 열람 장소 비치Ⅲ. 주민설명회 1. 일 시 : 2023. 07. 13. 14시00분 2. 장 소 : 인산가 웰니스호텔 별관 세미나실(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048-6)Ⅳ. 주민의견 제출 1.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2. 제출장소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3.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