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854호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3년 6월 30일 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 제정 이유 함양군 산양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양삼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산양삼 등의 정의(안 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사업 및 지원(안 제5조)4. 조 례 안 : 붙임과 같음5. 입법예고기간 : 2023. 6. 30. ∼ 7. 20. (20일간)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6. 30. ∼ 7. 20. (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산삼항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산삼항노화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410 (3) FAX : 055-960-5720 (4) E-MAIL : tohojung3@korea.kr (5)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산삼항노화과장【☎(055)960-64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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