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1차 정례회 폐회행정사무감사 69건 시정·처리·건의10월28일 진행된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최종 원안 가결됨에 따라 백연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예정 부지 내 공유재산이 시행사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노선변경 관련 주민들의 지속된 반발과 지난 9월 함양군의회 정기간담회 당시 의원들로부터 계획 신청 단계부터 승인까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8월5일 ‘백연리 도시계획도로 변경 주민들 반발’, 9월23일 ‘함양군의회 패싱 논란’ 기사 참고) 이에 공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관리계획안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10월27일 기획행정위원회 통과에 이어 28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원안 가결되면서 용도폐지가 확정됐다. 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민원이 일었던 도시계획도로 소로 2-92호선의 노선이 농기계 대리점을 관통하는 곡선 방향으로 재변경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선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 함양군의회가 직접 중재에 나섰으며 3차 본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해당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가운데 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지난 10월7일부터 10월28일까지 27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28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1건을 의결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10월11일부터 10월19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69건(시정 33건, 처리 31건, 건의 5건)이 감사 결과로 채택됐다.   감사결과 공통(전부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충실 및 사전 준비 철저, 국·도비 집행 잔액 최소화 및 사업추진 철저,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 이행 철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취득 후 공제가입 철저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별 감사결과 주요 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는 유사 위원회 통·폐합 추진,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사업 추진 철저, 구)용추분교 활성화 방안 강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추진 철저 등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는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및 개인 설치 지원 검토,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의회 협의 및 민원 대응 철저, 곤충,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대책 강구 등을 요청했다.   이날 함양군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2022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총 3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오는 11월22일부터 12월16일까지 25일간 제273회 2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2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김경민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