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964호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2년 8월 5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2.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1.1.12.전부개정, ‘22.1.13.시행)에 따라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의 주민감사청구 요건 개정 필요3. 주요 내용 가. 근거법령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 → 제21조제1항 나. 주민감사청구 주민 연령 변경(안 제1조, 제2조) 19세 이상 → 18세 이상 다.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 변경(안 제2조) 180명 이상 → 150명 이상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2. 8. 5. ∼ 8. 24.(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033 3) FAX : 055-960-5711 4) E-MAIL : hk0081@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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