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양군의원 나선거구 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고령의 선거구민 1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에 오르게 한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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