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이 5월4일 함양군청 간부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으로 휴대폰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해당 공무원이 1차 조사를 받고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함양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공무원은 지역 인터넷신문에서 보도한 ‘함양군수 예비후보 A씨,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고발당해(일명: 박카스 사건)’라는 제하의 기사를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와 지인들에게 휴대폰으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첩보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SNS활동과 관련해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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