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1–1209호2025 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계획 공고 1. 지난 함양군 공고 제2021-185호(2021.02.10.)로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재공람·공고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람 ․ 공고 한 바 있습니다. 2.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의견사항 반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5항 및 『함양군계획조례』 제8조에 따라 재공람 ․ 공고합니다.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청회개최 이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공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10월 28일   함양군수1. 군관리계획(안) 개요 가. 계 획 명 :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 나. 목표연도 : 2025년 다. 계획범위 : 724.96㎢(1개읍, 10개면) 라. 계획인구 : 41,000명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가. 용도지역 정비 나. 용도지구(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의 정비 다. 군계획시설 정비3. 관련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설명서 다. 군관리계획 결정(안)도4.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 10. 28. ~ 2021. 11. 23. 나. 공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도시계획담당 ☎ 055-960-6230)5. 공청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21. 11. 16.(화) 14:00 나. 개최장소 : 함양군청 본관 2층 대회의실4. 기타사항 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비하여 공청회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참석이 불가합니다. 나.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공람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공람기간 : 2021. 10. 28. ~ 2021. 11. 23. 2) 제출방법 - 우편접수 : 함양군 안전도시과((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이 메 일 : kimbw85@korea.kr(055-960-6233) 다.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주민공람 및 공청회 이후 함양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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