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1 – 1187호함양군계획시설(가축시장, 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가축시장,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10월 28일   함양군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915-66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박종호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중앙길 7-9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4. 9. 30.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6. 공람장소 : 함양군청 농축산과, 안전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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