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1-1183호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10월 20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2. 개정 이유 ○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로 사람이 모이는 농산촌 지역개발과 엑스포 이후 항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번영을 위함. ○ 의회 인사권 독립 및 공공보건기관의 기능 강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국정과제와 지역현안의 기준인건비 반영. ○ 부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적 추진을 위한 일부 관장 사무의 조정과 과(課) 및 담당의 신설, 이관, 분리·통폐합,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과(課) 기구 조정 (1) 지역개발과(신설) (2) 과의 명칭 변경 ○ 환경위생과→청정환경과 ○ 산삼엑스포과→항노화산업과 나. 담당 단위 조정 (1) 이관 ○ 청정환경과(명칭변경) 위생관리담당→보건소 위생관리담당○ 안전도시과 도시재생담당→지역개발과(신설) 도시재생담당○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지역개발과(신설) 농산촌개발담당 (2) 분리 및 통·폐합 ○ 산림녹지과 산지소득담당(분리) →산림녹지과 산지소득담당 + 항노화산업과(명칭변경) 휴양림담당(신설) ○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분리) → 안전관리담당 + 민방위관제담당(신설)○ 항노화산업과(신설) 산삼담당+엑스포담당→ 항노화산업과(신설) 산삼담당 (3) 담당 신설 안전도시과→민방위관제담당건설교통과→농업기반담당지역개발과(신설)→지역개발담당, 지역관리담당 항노화산업과(명칭변경 구.산삼엑스포과)→휴양림담당 상하수도사업소→유수관리담당 (4) 담당 폐지 항노화산업과(신설)→엑스포담당 (5) 담당 명칭 변경 혁신전략담당관 지역발전담당→혁신전략담당관 균형발전담당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지역개발과(신설) 농산촌개발담당산삼엑스포과 산삼산업화담당→항노화산업과(명칭변경) 항노화산업담당휴양밸리과 휴양체험담당→휴양밸리과 힐링체험담당 다. 조직개편 전후 비교 기 구= 3국 2담당관 34과·소·읍·면 154담당→3국 2담당관 35과·소·읍·면 159담당 총 정원= 665→688(+23)집행기관 정원= 651→671(+20)의회사무기구 정원= 14→17(+3)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나. 예산 조치 : 별첨 다. 규제 신설·강화 : 해당 없음 라.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 법무담당 마. 입법예고 : 2021. 10. 20. ~ 11. 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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