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1 - 1159호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안전시설(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설치에 앞서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2021. 10. 13.  함양군수 1. 설치 및 공고 목적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속도위반) 설치에 앞서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3. 공고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http://hygn.go.kr)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0. 13. ~ 11. 2.(20일간) 5. 설치장소 6. 촬영범위 및 시간 : 운행차량을 24시간 촬영하여 실시간 속도표시7. 의견제출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청(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다. 의견제출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주소 : (우)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건설교통과)- 팩스 : 055-960-5721마.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055-960-6350)※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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