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1 -1157호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1. 10. 13.   함양군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2. 개정이유 :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신설 (안 제5조의 2)4.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21. 10. 13. ∼ 2021. 11. 2. (20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민원봉사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민원봉사과장) 50036- 전 화 : 055-960-4490 / FAX : 055-960-5714- 직접 방문 등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민원봉사과 행복주택TF담당【☎(055)960-44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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