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은 1999년 대구 효목동 골목에서 6살 남자 어린이가 황산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태완이법이란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기존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안이다. 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이 태완이법이 통과된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2015년 5월, 태완이법 통과 이전에 뉴스에서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공소시효 만료 등 강력범죄들의 공소시효 만료 소식이 전해져왔고 이러한 사건들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이에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공소시효폐지가 발의되었다. 나는 공소시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에게만 좋은 제도인 것 같은 공소시효를 왜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증거 보존, 처벌효과 저하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공소시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첫번째 이유는 증거보존 때문이다. 현재는 증거보존기술과 DNA감식기술 디지털 수사 등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마련할 근거가 매우 약해졌다.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해서 증거 훼손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와 증거물 보존에 드는 공적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린다. 만약 25년이 지나도 현행범으로써 계속 수사를 한다면 장시간 시간이 경과할 경우 사람의 기억을 통한 증언 등과 같은 증거는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유지되어야 한다. 두번째 이유는 처벌효과 저하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형성된 사실을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안정을 이루기 위한 필요성은 증가한다. 장기 미제 사건의 범죄자가 수십 년 후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생활하고 있을 경우, 먼 과거의 일로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와 관련된 가정,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공소시효는 짧지 않은 시간인 기존 25년으로 되어있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이 기간을 넘게 되면 나중에 범인을 알게 되어도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다. 하지만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때에 따라서 조금씩 기간을 늘려가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땠을까?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