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축산종합유통센터 건립이 또다시 하세월을 보내게 됐다. 함양종합축산유통센터 추진 사업의 하나인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함양군의회는 8월24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조례안 의결 등의 의사일정을 가졌다.
함양군은 함양읍 용평리 915-202 외 2번지를 함양축협에서 축산종합방역소 건립부지로 매수를 희망하고 있다며 군의회 임시회에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예정지 처분 계획(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주관부서에서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안이 부결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근거,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용도폐지를 통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매각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안으로 군의회에 의결하도록 하는 규정이었으나 행정에서 이를 미이행 한 것이다.
축산종합유통센터는 가축시장, 방역센터, 조사료 판매시설, 벌꿀농축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사업으로 2018년 착공을 앞두고도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해 축산인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2015년부터 추진돼 오던 축산종합유통센터는 2018년 착공을 앞둔 시점에 함양군이 하림공원 복원사업 추진 등의 이유로 사업지 선정에 반대하여 논란이 됐다. 당시 축산인들 사이에서는 ‘함양군과 축협이 협의하여 추진한 사업을 군수가 바뀌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축협이 조사료 판매시설은 수동면 도북의 생축장 유휴부지에 8억6000만원(보조 5억4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나머지 3가지 사업은 예산을 반납하며 일단락 됐다.
착공을 앞두고 무산됐던 사업은 3년이 지난 지금 함양군이 같은 위치에 재추진하려했지만 이조차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게 됐다.
축산인 박모씨는 “3년 전 행정에서 반대하여 안 되던 것을 이제 똑같은 자리에 재추진하려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축산종합유통센터는 한곳에 모든 사업을 모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축산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조사료판매장이 도북에 있으니 주먹구구식의 행정업무처리에 헛웃음만 난다”고 말했다.
축협관계자는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은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함양은 타 지역에 비해 소 사육두수가 적을 뿐 아니라 시장이 노후화 돼 외부상인이 들어오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함양축산인들도 인근 거창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축산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함양군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함께 사업추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이번 회기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부결된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절차가 완료되면 재상정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