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1-992호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1년 8월 26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종류에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재설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3. 주요 내용 가. “함양사랑상품권” 용어 정의 개정(안 제2조)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추가 나.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의 발행 종류 및 모바일형 발행금액 신설(안 제4조) - 모바일형(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 다. 개인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금액 개정(안 제16조) - 월 80만원(지류 50만원, 모바일 30만원), 연 860만원(지류 500만원, 모바일 360만원)4.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일자리경제과 (2) 전화 : 055-960-4710, FAX : 055-960-5719 (3) 메일 : chany30206@korea.kr (4) 방문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 코로나19 여파로 가급적 비대면 방법을 통하여 의견 제출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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