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공고 제2021 – 1호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함양군수1. 조 례 명 :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제정안2. 제정 이유 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3. 주요 내용 가. 농어업인수당 지급 목적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 나.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마.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4. 시행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 9. .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 출 처 : 우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수                  (전화 : 055-960-8120, FAX : 055-960-5725)❍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6.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전화 055-960-812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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