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1-997호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규칙안 입법예고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1년 8월 25일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규칙안」2. 제정 이유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설치 등(안 제3조) 다. 설치기준(안 제4조) 라. 우선순위(안 제5조) 마. 설치제한(안 제6조) 바. 신청 등(안 제7조) 사. 이설 등(안 제10조) 아. 원상복구 및 위반행위(안 제11·12조)4.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수신자) 함양군수(참조: 민원봉사과장, 전화: 055-960-4410) FAX: 055-960-5714, E-Mail: yjha670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민원봉사과(전화:055-960-44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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