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이 함양청소년들과 함께 한 NIE토론교육이 막바지 시간에 접어들었다.총 10회차 운영되는 NIE토론교육은 지난 8월15일 8회차, 21일 9회차 수업을 실시했다. 함양중학교, 함양여자중학교 학생 총14명이 참여한 NIE토론교육은 지난 9회차 때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퍼블릭포럼디베이트 이론을 배운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고 일 주일동안 토론준비를 했다. 이번 논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4개 팀으로 나누어 찬성, 반대 의견을 겨루게 된다. 21일 열린 디베이트에서 학생들은 입론(입안)-교차질의-반론(반박)-교차질의-요약-전체교차질의-마지막 발언 등의 순서로 대회를 열었다. ‘아하’ ‘경원조’ ‘가즈아’ ‘THE조’ 4개팀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우승은 ‘아하’팀이 차지했다. 학생들은 토론자, 진행자, 심사자 등 토론대회에서 구성되는 모든 분야에 번갈아가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수업을 진행한 이숙란 디베이트 강사는 “입안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습이 된 팀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히며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론, 즉 반박이라면서 대회를 하기 전 팀원끼리 모의토론을 해 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도 “많은 준비를 했는데 실력발휘를 못해 아쉬웠다” “밖에 나가 말하는 것이 떨렸다” “재미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NIE토론교육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며 오는 9월4일 마지막 토론수업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도 토론대회를 거치고 10회차 총평을 통해 주간함양측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대 입안서“학생들 휴대전화 자제 못한다” 안녕하세요.‘교내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한다.’ 라는 논제의 반대 측 입장인 팀입니다. 저희 반대 측에서는 이 논제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라 함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 예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그 설문에서는 교사의 98%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 단점을 알기에 저희는 반대측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단점 즉 저희 주장의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하므로 휴대전화를 제대로 통제 혹은 자제하지 못한다”입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중독자 중 청소년이 52%에 해당합니다. 일평균 휴대전화 이용 시간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12세부터 19세 청소년이었고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은 2011년 11.4%에서 2012년과 2013년 각각 18.4%, 35.2%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보아 청소년들은 성인과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휴대전화를 통제, 자제하지 못하며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만 보더라도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몰래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물론 거기서 휴대전화는 게임과 유튜브 시청, SNS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업 집중도도 떨어지고 주변 학생들의 수업에까지 피해가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휴대전화 사용은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생의 의무를 저버린다”입니다. 교육권이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교육을 할 권리를 말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6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중학교 교사 10명 중 6명이,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7명이 휴대전화가 수업을 방해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주변 학생들과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슬리게 되고 분위기를 흐린다는 말입니다. 학생의 의무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등재되어 있으며 학교 교육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그 방해하는 행위 즉 교육기본법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주변 학생들의 집중을 분산시키며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크나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저희 주장의 이유로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하다 따라서 자제력이 부족하다, 휴대전화 사용은 교육권과 학생의 의무를 저버린다”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저희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저희 또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에서 설문에 응한 교사들의 98%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반대한 이유도 저희와 비슷할 것입니다. 휴대전화는 교육자들의 시선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보는 시선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의 이런 주장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여지리라 믿습니다. 찬성 입안서“일방적 휴대전화 규제 인권침해” 안녕하세요. ‘교내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의 찬성 측 입장인 팀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 논제에 대하여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라 함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 예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그 설문에서는 교사의 98%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뿐더러 휴대전화를 교내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문제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따른 여러 이점을 알고 있기에 찬성 측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 주장의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이유는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하며 강압적으로 제한시켜선 안 된다”입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국민들에게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일보에 따르면 2018년 초등학생의 67.5% 중학생 98.7%, 고교생 96.5%, 전체 인구의 99%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휴대전화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강압적으로 제한시키기 보다는 스스로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이끄는 것이 교육기본법을 준수하며 진정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교육입니다.두 번째 이유는 “수업 중 중요한 내용을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사진을 찍어 자료로 남기거나 글로 정리할 때도 기존에 직접 필기를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입니다.찬성 팀이 모두 같은 내용의 글을 직접 손으로 적었을 때 약 1분 9초, 휴대전화로 적어본 결과 약 53초가 걸렸습니다. 손으로 적을 때 보다 휴대전화로 적을 때 약 16초 정도 시간이 적게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많은 내용을 글로 적는 경우라면 시간의 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장시간 필기로 인해 생기는 팔이나 손의 통증이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활용하면 같은 시간에 손으로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적을 수 있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세 번째 이유는 “일방적인 휴대전화 규제는 인권을 침해한다”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교육기본법 제 12조 1항에 의거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통신비밀보호법을 법률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그 대상으로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강압적으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통신비밀보호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실제로 인권위에서는 일방적으로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방법이 과잉 금지 원칙 중 방법의 적절성에 위배했다며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과잉금지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까지 저희는 저희 주장의 이유로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시켜야 함, 손으로 수업내용을 적는 것보다 휴대전화로 적는 것이 효율적임. 휴대전화 규제는 인권을 침해”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저희 또한 허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에 응한 교사들이 저희의 이러한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듣고 설문에 응했더라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주장이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저희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리라 굳게 믿습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