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관내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폭행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8월20일 경상남도서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8월9일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야간당직자(요양보호사)가 치매로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조사를 벌였다. 노인보호기관에 따르면 사건발생 이틀이 지난 11일 제보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12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요양보호사 A씨(67)가 치매를 앓는 B씨(81)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인보호기관 관계자는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기관이 파악한 조사를 근거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을 결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판결 시기는 11월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주간에는 어르신들이 1층에서 활동을 하다가 오후 6시 이후인 야간에는 취침이 가능한 2층에서 생활을 한다. 사건 발생 시간이 오후 6시30분경으로 어르신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벽으로 밀쳐 후두부에 상처를 입히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 C원장은 “우리 시설에 가족이 계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하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요양보호사가 보고를 하지 않아 조치가 조금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폭행을 당한 어르신은 가족과 합의하에 치료 후 시설에서 보호 중이며 해당 요양보호사는 모두 퇴사처리 됐다고 밝혔다. 요양원측에서 설명한 사건내용에 따르면 요양원 일과는 간호사가 출근과 동시에 라운딩을 통해 입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지난 10일 간호사는 입소자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B씨의 정수리부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다. 간호사는 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폭행사실을 확인했다. C원장은 야간 당직자를 호출해 경위서를 받았으며 요양보호사 A씨는 사직처리 했다. A씨와 함께 당직 근무를 한 다른 사람은 11일 스스로 퇴사를 한 상태다. 요양원 야간 당직은 2인1조로 근무가 이뤄진다. 당직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책임자 또는 관계기관에 보고가 이뤄져야 하나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요양보호사는 ‘사건보고’의 과정이 누락됐으며 오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C원장은 “시설장으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면 사건보고와 인수인계가 확실했어야 하는데 자신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염려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원조회에서 원장이 사건은폐를 시사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에 대해 C원장은 “혹여 지역사회에 이 사건이 와전되어 소문으로 퍼질까 염려되고 시설에 가족을 맡긴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 있기에 진위를 확인 후 시설장인 내가 직접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C원장은 “요양원 운영을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 노인인권 예방에 대해 공부하고 직원들과 이를 준수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요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 복지담당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상남도서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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