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함양참여연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함양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보고서를 통해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함양참여연대는 지난 8월9일 ‘함양지역자활센터 실태 보고서 1’를 공개하며 자활센터가 자활 참여자들을 CCTV로 감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명세서, 휴가 현황 등에 대한 서면 고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자활센터는 지난 6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주민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참여자들의 동의서를 받고 8개 사업장에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참여자들의 출근 상황과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등 CCTV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참여자들의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참여자들이 센터로부터 급여에 관한 사항과 월차휴가 사용 일수, 잔여 일수, 수당지급가능 일수 등을 제대로 서면 고지 받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도 어겼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CCTV 설치 건은 각종 관계 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면담 내용을 대조해 추가 의혹들도 확인했다”며 “참여자들에게 의무만을 알려줄 뿐 권리에 대한 공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함양지역자활센터는 8월10일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가 공개한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활센터 관계자는 CCTV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단의 CCTV 열람 당일 참여주민과 다툼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그 당사자 중 한 명이 무단결근 했다는 보고를 받아 상황 확인 차 CCTV 설치 후 최초 1회 열람을 하게됐다”며 “CCTV에 대한 사업단의 거부감을 반영해 요청에 따라 CCTV 1대를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급여, 휴가현황 등 미고지 논란에 대해서는 참여자 한명도 빠짐없이 충분히 내용을 안내했고 명세서를 개별적으로 배포해 왔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전했다. 자활센터는 13일 추가 호소문을 통해 함양참여연대의 실태보고서와 관련하여 센터에서 참여자에게 확인한 바 각 문제제기 내용들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양참여연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및 민사상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함양참여연대는 ‘함양지역자활센터 실태 보고서 2’도 곧 공개할 예정이라며 해당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면 각각의 사안별로 함양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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