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래 지리산마천농협조합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백룡)는 지난 8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조원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조합장은 지난 2019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조합원에게 직원 채용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번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유 모씨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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