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8월 10일 주민세 개인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는 기존 균등분(개인)을 개인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군청 재무과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부과분이었던 (구) 균등분인 기본세율분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가 면제된다. 함양군에서는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년도 기준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할 세액과 상이할 경우 수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제9조의2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의 법인과 그 밖의 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기본세율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 지방세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어 기존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들도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960-43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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