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달이다. 1945년 8월 15일부터 조선이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던 시기였다. 자유(自由)는 존재가 기반이 된 의지의 형태이다. 영어로 리버티(Liberty)와 프리덤(Freedom)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Freedom은 주로 누군가가 의지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며, 누군가가 행위 할 수 있는 힘을 가짐을 말한다. 반면, Liberty는 원칙 혹은 법이 아닌 자의적인 의지로 행해지는 억압을 봉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연루된 모든 이의 권리를 고려한다. 따라서 Liberty로서의 자유는 자유를 행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을 조건으로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권리(Rights of Others)에 따라 일부 제약을 받는다. 철학적 맥락의 자유는 결정론과 대조되는 자유의지와 관계된다. 사르트르는 자유가 형벌에 가깝고, 결속·앙가주망을 참자유라 하였다. 불가에선 죽음도 자유라 하였고 도가에선 문명과 욕망의 자유를 거부하고 자연적으로 사는 것을 자유라 한다. 정치학에서 자유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격을 갖는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자유로 구성된다. 신학에서 자유는 원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번째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에는 한일 의정서 체결과 1차 한일 협약이 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1904년 2월에 군용지를 임의 사용하는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였고, 1904년 8월에는 재정고문에 메가타, 외교고문에 스티븐스를 임명하는 고문정치를 실시하는 1차 한일 협약을 강요하였다. 메가타는 화폐 정리사업을 실시하였다. 스티븐수는 후에 장인환, 전명운에 의해 사살된다. 두번째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는 을사조약이 있다. 1905년 11월 이토히로부미는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하여 을사조약(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외교권과 내정 전반을 좌우하는 통감부를 설치하여 보호국으로 전락되었다.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인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장지연은 시일야방성대국을 발표하였고 민영환은 자결하였으며 을사조약으로 을사의병이 등장하게 된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다.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 이후 국권 침탈 회복을 위한 격렬한 의병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중 최익현은 임병찬과 함께 태인·정읍 등을 점령하고 관군과 대치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 끌려가 순절한다. 고종은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미국과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이준, 이상설, 이위종)를 파견하면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 일본은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은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다. 군대가 해산되었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여 의병 부대의 전투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사법권, 경찰권이 박탈되었고 곧 이어 한일 병합 조약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일본에게 국권이 완전히 침탈된다. 일제는 3·1운동(1919.3.1)을 통해 폭압적인 무단통치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른바 문화통치를 내걸었다. 그것은 유화정책을 쓴다. 1930년대 들어 종래 문화통치의 허울조차 벗어던지고 무단적인 억압통치를 단행했다. 일제는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설정해 조선 내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강제로 끌어내는 전시총동원 체제를 구축했고, 이를 위해 내선일체·황국신민화의 구호 아래 창씨개명·신사참배 등을 강요하며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 했다. 그 결과 8·15해방 직전까지 징용·징병 등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연행된 조선인은 480여 만 명에 달했다. 8월15일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자유와 해방의 날을! 이 시대 여야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우파와 좌파의 갈등,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갈등, 정치적, 사상적 갈등이 있더라도 나라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위해 선진들이 한몸 던졌든 순국정신과 순교정신을 이어받아 천대만대의 이 나라를 지켜 나가야 할 사명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화이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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