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해를 들썩이게 한 농약성분이 검출된 건조제와 관련해 잔류농약 검사결과 다행히 마늘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농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남신문에 따르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논란이 된 수출가공업체에서 보관 중인 마늘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등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적합’으로 판정돼 잠정판매 중단을 지난 3일 해제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정이 5월18일 전국 지자체는 물론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역 농협협동조합까지 일괄 특정 작물 건조제에 대해 농약성분이 검출된 ‘무등록 농약’에 해당된다며 즉시 수거할 것은 물론 해당 판매업체 등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배포했다.
이에 남해군과 농민단체는 특정 작물건조제 사용 농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번 사건의 최초논란(경남신문보도 7월25일)일로부터 10여일 만에 일괄 마무리했다.논란이 된 이 제품은 함양지역 양파농가에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발빠른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 군 담당관이 5월에 전달된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두 달여간 ‘무등록농약’이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담당과에서는 농촌진흥정에서 이런 공문이 하달된 것 자체를 몰랐으며 언론보도 이후에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7월30일 전화 취재 후 8월3일 해당부서를 찾았다. 담당계장은 논란이 된 건조제와 관련해 “함양에서는 판매는 물론 사용한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본 기자는 이미 취재를 통해 몇몇 농가가 문제가 됐던 건조제를 사용했다는 정보를 파악한 상태였으며 기자의 말을 듣고 난 후에야 기술센터측은 8월4일, 5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담당관은 “함양에는 한 업체에서 판매를 했으며, 그것도 지난해 10월 수확을 앞둔 벼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물건을 받아 보관해 오다가 올해 한 농가에 사용한 게 전부다”며 “이 농가에서 수확한 양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안전성 검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또한 확인 결과 대만 수출을 앞두고 농가에서 생산된 양파를 일괄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하달한 일정은 5월18일, 함양양파 생산농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 날짜가 5월17일이다. 또 함양에서 문제가 된 특정 건조제의 경우 한 업체가 아니라 3개의 판매점에서 판매를 했으며 농가수도 확인된 곳만 10여 곳이다.
농약 잔류검사 등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다행이고 잘된 일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무마하려는 행정의 안일한 대응은 도마 위에 오를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측은 “함양군 행정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농약잔류검사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결과는 군민으로써 다행이지만 만약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함양군의 이 같은 대처로 농민만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일일수록 축소 은폐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답이다”며 행정을 불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군 담당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문이 내려온다. 특히 건조제의 경우 농약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4종 비료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의깊게 챙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양파는 함양의 대표농특산물 중 하나로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올해 양파생산량은 667농가에서 756㏊에 76.673톤을 생산해 394억여만원을 농가소득을 올렸다. 함양양파는 중만생종(수확시기 6월5일~ 6월20일)이 90%에 해당하며 중생종(5월24일~ 6월5일) 10%를 차지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