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 전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준강간 미수죄를 적용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부하 여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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